• 전국 3200여 이사업체포장이사 가격비교 (주)24번가

이사업체 추천받기

24번가는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간(소비자,이사업체) 분쟁 발생 시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피해보상규정

회사는 ‘이사업체’와 ‘이용자(소비자)’ 간 (포장)이사 서비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포장이사 가격비교 플랫폼을 통한 계약 및 사고의 책임은 업체(이사업체)와 이용자(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A/S 신청 및 처리절차

24번가는 이사업체’와 ‘이용자(소비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A/S 접수

불편접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600-2483)를 통해 민원 접수

2

사실 관계 확인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A/S 처리여부 결정 불만,분쟁의 상세 원인을 조사 및 파악하여 접수 3영업일 이내 진행경과 안내

3

판단 및 중재

A/S 보장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 유형에 속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피해 보상 방법을 업체(이사업체)에 전달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10영업일 이내에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소비자)에게 안내

4

처리 및 해결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민원 접수된 업체에게 피해 보상 처리 권고
해당 과정에서 이용자(소비자 및 업체) 간 중재 및 조정이 불가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안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피해 다발유형, 관련 법령.분쟁 해결 기준

분쟁의 유형 관련 법령.분쟁 해결 기준
1.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 - A/S 가능 여부 판단 및 배상
- A/S 불가 품목인 경우, 경과년수 감가율 적용 후 피해 보상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후 배상
2.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계약해제) 1항 참조
3.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계약해제) 2항과 3항 참조
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 지연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 X1/2) 지급
계약금의 배약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참조
5.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 지연 -약정된 인도 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1/2를 곱한 금액(연착 시간수 X 계약금 X 1/2)의 지급
*지급연착 시간 수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의 10배액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 참조
6.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부당 요금 반환 및 시정

이사화물 표준 약관 적용 조항

이사운송계약 및 해제,손해배상,사고증명서발행 외

  1. 제6조(계약금)
  2. 제7조(인수거절)
  3. 제9조(계약해제)
  4. 제14조(손해배상)
  5.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6. 제16조(면책)
  7. 제18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8. 제19조(사고증명서 발행)
이사화물 표준 약관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해제)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2.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2.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3.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4.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③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1.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2. 연착된 경우
  1.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2.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3.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함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8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